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아십니까?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학교와 같은 기관에 가는 날은 관계없지만 아이가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갑작스럽게 등교, 등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급히 봐줄 아이돌보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입니다.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로 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미리 알아두면 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기가 좋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란?
법정 감염병, 유행성 질병에 감염이 된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돌봄 대상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아동이 법정 감염병, 유행성 질병에 걸린 경우 집에서 돌봄이 필요할 때 가정보육을 해줄 사람이 없을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시간을 차감하지 않을 경우 기본요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3,950원인데 일반적인 돌봄과 간병 활동을 하는 것이고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법정감염병의 예로는 수족구가 대표적이고 유행성 질병의 경우 감기, 눈병, 구내염 등 전염 위험이 있는 병을 말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대신 이런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의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이돌보미 활동 범위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에서 아이돌보미의 활동 범위는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을 동행하거나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합니다. 또, 돌봄 대상의 건강과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전염성의 위험이 있으므로 당일에 다른 가정 돌봄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에 한해 붙은 조건이므로 일반 돌봄 활동후에 질병감염아동을 돌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병원 입원한 아동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아이돌보미 신청 방법
아동이 전염성이 있는 질병 감염에 의해 가정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이돌보미와 협의할 경우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기본 1회에 2시간 이상을 신청해야 하고, 추가 시간은 최소 30분씩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용기한은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신청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후에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서비스제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국민행복 카드는 없는데 긴급하게 신청해야할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을 전액 가상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미비요건 보완을 완료한 후 환급 처리 됩니다. 환급 요건은 정부지원 결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증비서류 제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진료 확인서, 처방전 또는 진료비 산정내역서 중 한가지를 내시면 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비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비용은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가, 나, 다~라형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유형으로 나뉘는 기준은 정부지원판정으로 가형은 소득기준 75%이하, 나형 소득기준 120%이하, 다형 150%이하, 라형은 150% 초과입니다. 가형의 경우 미취학아동의 경우 시간당 2,092원(15%)입니다. 취학 아동의 경우 시간당 3,487원(25%)입니다. 나형의 경우 미취학아동은 시간당 5,580원(40%), 취학아동은 시간당 6,975원(50%)으로 가형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라형의 경우 미취학, 취학 관계없이 시간당 6,975원(50%) 입니다. 단,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서만 정부지원금 5%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가-다형에서 2명 이상의 만12시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본임 부담금에서 10% 추가로 할인을 해주는 다자녀 할인을 적용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만1세 이하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의 부모님의 경우에 이용요금의 90%가 지원이 가능한 청소년 부모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아이돌보미 취소하는 경우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는 건당 11,630원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시작 직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11,630원x기 연계시간x50%를 취소수수료로 내게 됩니다. 취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돌봄아동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이나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만약, 아이돌보미가 예정시간이 되어 방문했을 때, 이용하는 가정의 문이 폐문이거나 아동이 부재한 경우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이용자는 정부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전액을 부담해야하며,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연계에 대한 수당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가 배정을 받았지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시 사전에 소속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요즘처럼 맞벌이 가정이 많아진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음이 급할 땐 정작 어떻게 해야할지 떠오르지 않지만 미리 정보를 알아두면 대처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이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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