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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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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국세청에서 올해 558만 가구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총 6조1천억원을 지급하여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는 희소식입니다. 2023년 귀속 분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지원금도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지급 가능액은 어떻게 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기간 방법

근로 자녀 장려금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소득이 적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 인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6조 1천억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80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2015년 시행된 이후에 총소득기준 최초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한 명당 100만원을 받게 되는데 기존 80만원에서 2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뉠 수 있는데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70세 이상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때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받게 되기때문에 가구당 1명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부부의 경우 합산되어 정산하며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합산하여 4,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장려금은 신청 해당년도의 직전 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등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만약 1억 7천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액의 반인 5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까지이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10%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정기신청일을 놓치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하는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접근성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이 매우 간단하지만 신청 대상이 아닐 경우 지급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구 형태가 어떠한지, 소득액이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시고 자신이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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