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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하는 일, 제보, 제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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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모니터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제보해 경기도민의 인권을 지켜주고, 경기도 인권행사에 참여하거나 각종 자문을 통해 경기도 인권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하는 일, 제보, 제안, 혜택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의 하는 일

개별활동과 경기도 주관활동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의 개별활동으로는 공공영역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제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권 관련한 법령이나 제도, 인권시책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SNS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하여 경기도 인권정책을 홍보하는 역할도 합니다. 온라인 인권교육을 이수하여 좀 더 전문적인 활동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주관활동의 경우 참여하게 되면 활동실비를 지급받습니다. 먼저, 1년에 한 번 경기도 주관의 인권관련 워크숍에 참여하고 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또, 경기도 도민인권배심회의에 참여하여 인권침해사건 중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인권영향평가단에 참여하여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인권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기도 인권교육 모니터에 참여하여 인권교육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인권모니터단이 하는 역할에서 인권침해, 차별, 제보, 제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침해란?

헌법,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이에 속합니다.

 

차별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종교,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국가, 민족, 용모, 사회적 신분 등 신체조건이나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이나 가족형태, 인종,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피부색,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의 이유로 재화, 고용 등의 이용이나 공급, 교육, 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그리고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성희롱 행위 모두 차별에 해당됩니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의 제보, 제안하는 방법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은 제보나 제안을 할 때 육하원칙에 맞추어 제보해야 합니다.

제보는 제보대상 기관 안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보하면 되고, 제안은 제안대상 기관 안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 소지가 있는 법규, 정책, 제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이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보, 제안을 하게 되는 대상기관으로는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경기도내 시군, 경기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해 설립한 기관, 경기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단체나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됩니다. 제보나 제안을 접수하는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소통, 참여>경기도인권>경기도인권모니터단>인권침해 차별행위 제보 또는 제도개선 제안을 클릭하여 양식에 맞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혜택

이렇게 열심히 인권을 위해 일을 하는데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경기도지사의 표창을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됩니다. 인권선진지 우수사례 국외연수 기회를 받아서 외국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의 업무 처리절차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정책 등의 개선사항을 제보하면 제보, 제안의 대상일 경우에는 인권센터나 성평등옴부즈만에 접수되어 검토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진행이 안되면 인권센터와 성평등옴부즈만에서 종결되고, 진행이나 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면 인권센터와 성평등옴부즈만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진행 권고를 받는 경우 인권보호관회의를 거치거나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까지 전달됩니다. 그런데 만약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이 제보한 것이 제보나 제안의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에서 접수하여 진행이 안된다면 종결시키거나 진행조치가 된다면 해당부서나 해당기관에서 검토하고 종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생긴다면 경기도 홈페이지>소통참여 경기도민인권>경기도 인권모니터단>소통게시판을 통해 문의하거나 경기도 인권센터(제보, 제안 관련) 031-8008-2340 /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성희롱, 성폭력 관련) 031-8008-2366 / 경기도 인권담당관(기타 운영 관련) 031-8008-3262~3265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 인권 경기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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