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복지

장기 인체 조직기증 희망등록 신청 방법 종류

건강복지내것으로만들기 2024. 1. 2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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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인체 조직기증 희망등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저또한 관심이 많은 부분이다보니 장기 인체 조직기능 희망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신청 방법과 어떤 장기 인체 조직을 기증할 수 있는지 종류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장기 인체 조직기증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한 켠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테지만, 신청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소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내용이라도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심있는 부분이었다면 저의 포스팅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장기 인체 조직기증 희망등록 신청 방법 종류

장기 인체 조직기증 희망등록이란?

장기 인체 조직기증 희망등록은 뇌사나 사망할 경우 장기 인체 조직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기증하겠다는 자신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증 이식, 대기자 현황을 보면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는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 인체 조직기증을 생명나눔이라는 슬로건으로 홍보하고 신청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기 인체 조직기능 희망등록 신청 방법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FAX를 통한 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경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 www.konos.go.kr에서  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외에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민간)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건소나 의료기관과 같이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찾아 방문하여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FAX의 경우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우편으로 보낼 경우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21층으로 주소를 적으면 되고, FAX번호는 02-2628-3629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628-3602 입니다. 장기 인체 조직기증을 할 때 가족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생전에 본인이 직접 기증희망등록을 했더라도 선순위 유가족인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1명의 동의가 꼭 필요하니 미리 가족과 상의해야겠습니다. 본인이 희망했다 하더라도 유고했을 경우 선순위 유가족이 반대할 경우에는 기증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인체 조직기증 희망등록 취소하는 방법

기증 형태 변경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최초에 등록했던 기관에 연락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전화 1544-0606으로 연락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했던 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전화 02-2628-3602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도 조회가 됩니다. 기증형태를 변경한 경우라면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인체 조직기증 종류

장기 인체 조직기증은 뇌사 기증, 생존 시 기증, 사후 기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뇌사 기증의 경우 신장, 심장, 소장, 췌장, 팔, 발, 안구, 다리 등이 있습니다. 사후 기증의 경우는 안구가 해당되고, 생존 기증의 경우 신장, 췌장, 간장, 췌도, 소장이 있습니다. 장기와 인체로 구분지어 종류를 나누자면, 장기 인체조직기증에서 기증할 수 있는 장기로는 신장, 췌장, 간장, 소장, 폐, 심장, 안구 등이 있습니다. 기증이 가능한 인체조직의 종류로는 뼈, 연골, 양막, 피부, 혈관, 심장판막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장기 인체조직기증은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본인의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시신기증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신기증의 경우 말그대로 시신 그 자체를 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기증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합니다. 그러므로 시신기증과 장기 인체 조직기증은 다릅니다.

한 사람의 기증은 최대 100여명에게 삶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9월의 두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장기 인체 조직 기증자의 희생정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는 국가 지정 기념주간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장기기증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한 번 등록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꼭 미리 가족등과 상의하여 자신의 의사를 알리고 장기 인체 조직기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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