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진료비지원
2024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면서 조건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음건강케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복한 삶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신이 경기도민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생각 중이시라면 관심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란?
마음건강케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것으로 경기도에 사는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마음건강케어는 초기진단비 지원,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진료비 지원을 합니다.
초기진단 진료비지원
지원대상은 2024년 기준으로 질병코드 F10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행동 장애, F20-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 기분(정동)장애, F40-48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정서장애로 초진 받은 것에 대한 치료비 발생일,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을 필수로 해야하며,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됩니다. 지원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의 40만원 내로 지원합니다. 검사료는 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제증명료는 지원신청을 위해 발급한 경우 가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 외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기간은 2024년 예산 소진시, 행정마감 시 지원이 불가하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청 청구는 2024년 연내 발생금액을 신청하는 것이고 주민등록표 상 환자 관할 주소지 정신겅강복지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외래진료 치료비지원
외래진료 치료비지원 지원대상은 질병코드 F20-29 조현병과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 기분(정동)장애, F40-48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98 소아기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치료비 발생일,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외래진료 치료비지원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본인부담금의 연 36만원 내로 지원합니다. 단,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중 외래진료 치료비의 경우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어르신마인드케어, 청년마인드케어를 통합해 1인당 연 최대 36만원이 지원 가능하니 이 부분 확인바랍니다. 단,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의 초기진단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마음건강케어 외래진료치료비로 20만원을 지급했다면 청년마인드케어나 어르신마인드케어는 16만원 이내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소진시 지원이 중단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청구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 관할 주소지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응급입원비 지원
응급입원비 지원의 대상은 정신건강 복지법 제50조에 의거 응급입원 진료를 받은 경기도 주민이어야 하고,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종감영병 검사비의 경우에도 급여 항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퇴원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로 신청합니다. 경기도민인 당사자의 주소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응급인원 발생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해도 가능합니다.
행정입원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거 행정입원 진료를 경기도민이면서 치료비 발생일과 신청일 기준에 경기도민이어야 가능합니다.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연100만원 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퇴원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경기도민 본인의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외래치료 지원 및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및 치료비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거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받게 된 치료비 발생일,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민이면 됩니다. 외래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합니다. 2024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진료비 발생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보한 보건소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4 경기도마음건강케어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신청서, 진료비 계싼서 영수증 원본,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경기도민 확인 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가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진료비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셔서 진료비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