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저소득층 지원사업 중 하나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갑작스러울 때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2024년 1월 기준의 내용을 확인하여 포스팅에 이해하기 쉽게 적어보겠습니다. 소득손실, 심각한 질병, 방치, 가정 폭력,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 등의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긴급하게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라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 썼으니 급할 때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지역사회가 기본적인 필요사항을 충족하고 생계 수단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으로 위기나 재해, 또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지원을 의미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입니다. 자세한 위기 사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가 생겨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두번째로는 중한 질병이나 중한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네번째는 가정폭력이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입니다. 다섯번째는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입니다. 여섯번째는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입니다. 일곱번째는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여덟번째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아홉번째로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인데 이에 해당되는 사유는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이 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할 때,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할 때,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나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았을 때,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이 되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혜택 적용이 안되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1,671,334원, 2인가구는 2,761,957원, 3인가구는 3,535,992원, 4인가구는 4,297,434원, 5인가구는 5,021,801원, 6인가구는 5,713,777원입니다.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할 때마다 672,468원씩 더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24,1000만원, 중소도시는 15,200만원, 농어촌은 1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의 경우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인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기간은 상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에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전화 중 좀 더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료품비나 의복비, 냉방비와 같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금전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13,100원, 2인 가구는 1,178,400원, 3인가구는 1,508,600원, 4인가구는 1,833,500원, 5인가구는 2,142,600원, 6인가구는 2,437,800원입니다. 7인 이상의 가구는 1명이 추가될 때 마다 286,900원씩이 추가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신속한 지원을 제공해 즉각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복구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위기 상황에 필요한 현물 지원이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긴급복지와 생활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이 있으니 기억해두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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