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참 편리하겠죠?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 1회 방문만으로 여권취득이 되는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코로나 시대에 외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맞춤으로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여권을 찾으러는 직접 가야하기 때문에 단 1회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권수령을 할 때 한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국내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로 나누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나 해외 상관없이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았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만약,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이거나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이거나 병역 미필자의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내거주자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여권 재발급이라고 입력해 검색하시면 됩니다. 발급 안내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라면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안내는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 해외 거주자는 여권을 접수할 때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은 무조건 방문 수령만 가능한데, 여권을 수령할 때는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고 국내의 경우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수령하고 해외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접수 환료한 후에는 수령기관을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여권의 유효기관이 남아있다면 지참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영주권, 비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여권용 사진 파일 준비
온라인 여권용 사진 파일의 권장 규격은 크기200kb 이하, 형식은 jpg, 해상도는 300pdi여야 합니다. 사진의 사이즈는 세로 531픽셀, 가로 413픽셀입니다. 접수가 불가한 사진은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으면 안됩니다. 포토샵으로 인해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도 안됩니다. 얼굴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아도 안됩니다.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사진을 다시 올려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꿔서 다시 말하면 온라인 여권용 사진 파일을 준비한다면 배경이 흰색이어야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화질이 선명해야 합니다. 또, 얼굴이 적절한 크기로 촬영되어야 합니다. 셀프로 촬영하기에 까다로운 조건이므로 가까운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 촬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되어야 하고, 여권 사진 규격에 부합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국내거주자는 정부24에 로그인, 해외거주자는 영사민원24에 로그인 합니다. 그리고 양식에 맞게 신청정보 입력과 사진을 등록 합니다. 그러면 발급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여권 사진을 검사합니다. 모든 것이 통과되면 결제하고 심사 및 교부 하시면 됩니다. 여권을 교부할 때는 지문과 얼굴 대조를 하므로 본인이 가셔야 합니다.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온라인 문의하거나 영사콜센터 02-3210-0404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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